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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말쑥한아비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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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 배당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다면

배우자에게 해외주식을 증여하여 배당소득이 약 1600만원정도 되게끔 셋팅을 했습니다. 2000만원이 넘으면 안된다고 해서요.

여기에 배우자 사업소득 1200만원정도가 추가로 있다면 2800만원 종합소득세신고를 해야하나요? 그렇다면 2000만원 초과로 건강보험 피부양자도 탈락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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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배당소득의 2천만원 기준은 세전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합산금액입니다. 사업소득과는 합산하여 판단하지 않습니다.

    질문의 경우에는 사업소득에 대하여만 종합소득세 신고하면 될 것으로 판단되며, 사업소득만으로도 피부양자 박탈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배당소득이 연 2천만원 이하이므로 종합소득세 합산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사업소득만 신고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배우자분의 사업소득이 1원이라도 발생한다면 11월부터 피부양자에서 탈락이 되어 지역가입자 보험료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