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폐업신청 안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지금 실질적으로는 매출이없고 정리를 하였는데
아직 정산될게 있어서 폐업은 아직 안했습니다
혹시 정산이 다 끝나도 폐업처리를 꼭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몇달 후 또 사업을하려는데 계속 가지고있을까해서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사업장의 폐업은 사업자의 선택입니다.
다만,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직권으로 사업자 등록을 직권폐업 할 수 있습니다.
- 정당한 사유없이 6개월 이상 사업을 시작하지 않는 경우
- 부도가 발생한 경우
- 고액체납 등으로 도산하여 소재가 불명인 경우
- 사업자가 인가 · 허가의 취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사업을 수행할 수가 없어서 사실상 폐업상태에 있는 경우
-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해서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부가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폐업 상태에 있는 경우
위 경우에 해당하여 직권폐업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자진 폐업을 하지 않는 한 사업자등록이 계속 유지되는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매출 등이 저조하거나 없는 경우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폐업신고할 수 있습니다.
만약, 몇개월 후에 사업을 재개하려는 경우 폐업신고를 하는 것보다 휴업신고를
관할세무서에 기간을 정하여 하는 것이 도움이 되리라 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폐업신청을 안할 경우,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는 계속 하셔야 합니다. 실적이 없을 경우, 무실적으로 계속 하셔야 하는 귀찮음이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당연히 폐업신고 굳이 안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말씀하신대로 또 사업을 하려고하는데 폐업했다가 다시 사업자내고 하는게 더 번거로울테니까요.
유지비용이 드는것도 아니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