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가상화폐거래소에서도 예금자보호가 적용되는것인가요?
은행예금에는 5000만원한도의 예금자보호가 적용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가상화폐거래소에서도 예금자보호가 적용되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권혁철 경제전문가입니다.
가상화폐 거래소와 관련된 자산은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은행 예금이나 보험 상품처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는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죠.
예금자보호제도는 금융기관이 파산할 경우 고객의 예금을 최대 5천만 원까지 보호하는 제도로, 은행, 저축은행, 보험회사 등이 그 대상입니다. 그러나 가상화폐는 법적 화폐나 금융상품으로 분류되지 않으며, 거래소는 금융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보호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국내 거래소들은 고객 자산 보호를 위해 외부 기관의 실사나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을 받고 있으며, 고객 자산과 거래소 운영 자금을 분리 관리하는 규정을 따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거래소 파산 등 극단적인 상황에서는 고객 자산이 전부 보호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가상화폐 투자 시 안정적인 거래소 선택과 자산의 분산 관리를 통해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우리나라 가상화폐 거래소에서도
예금자 보호가 적용되나에 대한 내용입니다.
적용되지 않고 있고 위험시 보전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가상화폐거래소에서 투자한 자금에 대해서는 예금자보호가 전혀 안됩니다. 주식시장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닙니다 우리나라 가상화폐에는 예금자보호법이 적용되지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누누히 강조하는게 큰 가상화폐거래소 이용하라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