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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공무원이 휴직 기간에 배달업을 하여 올린 수익도 세금 신고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공무원이 휴직을 하여 쉬면서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 배달일을 하여 수익을 올린 후에 이 수익에 대해 세금으로 신고를 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남궁찬호 세무사

      남궁찬호 세무사

      이지스세무회계컨설팅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소득이 있다면 소득세 납세의무자입니다.

      22년 귀속은 23.5.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납부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배달용역 소득은 소득의 3.3%가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으로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소득과 원천징수 내역이 기재된 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제출하여 국세청이 소득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한편, 사업소득은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소득으로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공무원 여부를 막론하고, 배달일에 대한 소득이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 또는 근로소득으로 신고된 경우라면 다음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다만, 일용근로소득으로 신고된 경우에는 종합과세대상이 아니며, 기타소득인 경우 기타소득금액이 연 300만원 이하이면 분리과세 선택이 가능하여 종합소득세 합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