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공무원이 휴직 기간에 배달업을 하여 올린 수익도 세금 신고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공무원이 휴직을 하여 쉬면서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 배달일을 하여 수익을 올린 후에 이 수익에 대해 세금으로 신고를 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소득이 있다면 소득세 납세의무자입니다.
22년 귀속은 23.5.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납부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배달용역 소득은 소득의 3.3%가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으로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소득과 원천징수 내역이 기재된 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제출하여 국세청이 소득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한편, 사업소득은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소득으로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공무원 여부를 막론하고, 배달일에 대한 소득이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 또는 근로소득으로 신고된 경우라면 다음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다만, 일용근로소득으로 신고된 경우에는 종합과세대상이 아니며, 기타소득인 경우 기타소득금액이 연 300만원 이하이면 분리과세 선택이 가능하여 종합소득세 합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