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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이체로 낸 전기세 수도세 등의 것을을 현금영수증 달라고 해서 받을 수가 있나요?

자동이체로 낸 전기세 수도세 등의 것을을 현금영수증 달라고 해서 받을 수가 있나요?

자동이체로 내거나 현금은행이체힌 공과금, 예를 들어서 전기세 수도세 등의 것을을 현금영수증 달라고 해서 받을 수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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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전기세의 경우 한국전력공사에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청해야하고

    수도세는 면세라서 납부영수증으로 가산세없이 증빙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공단에 본인 사업자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공과금 현금영수증은 소득공제 대상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