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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려한등에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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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문의(계약서 상 휴일 미근무 명시했을 때)

안녕하세요.

저는 한 초등학교에서 급여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문의드릴 사항은, 저희 근로자 한 분께서

원래 법률 상 휴일(빨간 날)에는 유급휴일이 적용되어야 하나,

근로계약서 상 채용할 때 '휴일 미근무 시 급여 지급 없음' 을 명시하셨고, 이를 교육청 노무팀에서도 승인을

해주어, 유급휴일임에도 불구하고 무급으로 처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기존 근로자는 주휴수당 산정할 때, 그 주에 휴일이 있더라도 소정근로일만 근무를 하면

주휴수당을 소정근무시간만큼 지급을 하는게 원칙인데.

(ex. 월~수 소정근로일, 목~금 법적 휴일 시, 소정근로일에는 모두 개근하였으므로, 일요일 소정근로시간만큼 지급)

24.10월 첫째 주 처럼, 만약 휴일(개천절)에 무급 처리한다고 계약서에 명시해놨으면,

주휴수당에도 영향을 줘야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이 분이 하루 5시간 근무하시는데,

10월 첫째 주 주휴수당(10.6일) 5시간 만큼을 드려야 하는지,

아니면 목요일(개천절) 무급 감안해서 주휴수당 산정할 때 제외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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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회사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주중에 공휴일이 있더라도

    주휴수당은 5시간으로 계산하여 지급하는게 맞습니다. 그리고 공휴일의 유급휴일은 법에 따라 보장되는 부분입니다.

    (근로하지 않더라도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에 급여미지급으로 기재하더라도 효력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휴일은 애초에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공휴일 등은 휴일에 해당하고 주휴수당은 실 근로시간이 아닌 소정근로시간으로 산정되므로 주중에 휴일이 있다면 해당 휴일을 제외하고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였다면 정상적으로 주휴수당(5시간)이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이 계산 및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