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 또는 법인이 매년 06월 01일 현재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인 주택, 종합합산분
토지, 별도합산분 토지 등을 보유하고 있고, 종합부동산세법에서 정한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공시가격 또는 기준시가액에 대하여 관핤헤무서에서 종합부동산세가 매년
12월 01일부터 12월 15일까지를 납부기한으로 하여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여 부과징수
하게 됩니다.
이 경우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는 해당 주택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주택으로 하여
주택분 재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이 자료가 행정안전부를 통해 국세청에 제출되어 국세청
에서도 이를 주택으로 보아 다른 주택이 주택공시가액과 합산하여 9억원(1세대 1주택자는
12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에 대하여 주택분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1세대 1주택자가 주택 양도시 주택 바닥면적의 5배(도시지역내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
지역은 3배)까지 주택 부수토지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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