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공제는 동거를 해야한요?

2022. 02. 03. 22:08

현재 부모님 인적공제를 받고있어요, 근데 인적공제란에 동거체크를 하는칸이 있던데 반드시 부모님과 동거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동거를 하지않고 떨어져 살고 있으며 가족중에서 제가 부모님 인적공제를 받길 희망합니다.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동거를 하지 않아도 소득요건 및 연령요건만 충족하시면 됩니다.

공제받으려는 직계존속의 연령이 만 60세 이상 +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를 충족하면 공제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02. 03. 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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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보통 부모님의 경우 부양하고 있더라도

    형편상 별거하고 있는 경우가 있는 점을 감안하여

    부모님과 동거하지 않더라도

    기본공제대상자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2. 02. 04. 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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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사손승현사무소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직계존속)의 인적공제 요건은 연령요건 만 60세이상이며, 소득요건 연간 100만원이하여야 합니다.

      인적공제요건으로서 반드시 같이 동거할 필요는 없습니다.

      주거형편상 별거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부양하고 있다면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2022. 02. 05.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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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생계를 함께하는 부양가족에 대해서만 인적공제를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일시퇴거자의 경우 일시퇴거동거가족현황표를 작성하여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2022. 02. 04. 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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