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동거하지 않는 부모님 인적공제 가능여부?

동거하지 않는 부모님에 대해 인적공제가 가능한가요?

부모님(어머니,아버지)을 인적공제 하려면 가능한 나이와, 혹시 어머니가 일을하신다면 얼마를 버시면 불가능한지 등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네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을 부양하고 있는 경우, 동거하지 않더라도

      부양가족으로 보아 인적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만 60세 이상이어야 하고, 소득금액 기준으로 연간 100만원 이하의

      소득이 있어야 할 것 입니다. 근로소득 기준으로 연간 5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인적공제는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을 대상으로 적용을 하는 것이 원칙인 것이나 주거형편상 따로 거주하고 있어도 실제로 부양을 하는 경우에는 공제가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같은 주소지에 같이 살지않더라도 실제로 부양하고 있다면 인적공제 가능합니다.

      직계존속의 경우 연령요건은 60세이상이며, 소득요건은 연간 100만원이하여야 공제가능합니다. 또한 만70세이상인경우에는 추가공제로 경로우대자공제 100만원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주거 형편상 따로 거주하나 실제로 부양하고 있으며 다른 형제자매가 부모님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지 않고, 부모님의 소득요건(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단, 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과 나이요건(60세 이상)을 충족하는 경우에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부모님과 동거하지 않아도 아래 요건에 충족한다면 부모님의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직계존속의 경우 만 60세 이상이어야 하며 연간 소득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이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부모님과 따로 살면 공제를 받지 못하나요?​

      직계존속 공제 요건 중,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라는 동거 요건이 있었죠. 부모님과 따로 살고 계신다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많이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몇 가지 경우를 충족하면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공제 대상 부양가족은 원칙적으로 주민등록표의 동거 가족으로서 해당 근로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해야 합니다. 그러나 직계존속의 경우, 주거 형편에 따라 별거 중이라도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결혼으로 인해 분가하거나 취업으로 직계존속과 같은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고 있지는 않지만, 직계존속이 독립적인 생계능력이 없어서 근로자가 실제로 부양하고 있는 경우에는 생계를 함께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