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싹싹한게논211
싹싹한게논21122.01.06
동거하지 않는 부모님 인적공제 가능여부?

동거하지 않는 부모님에 대해 인적공제가 가능한가요?

부모님(어머니,아버지)을 인적공제 하려면 가능한 나이와, 혹시 어머니가 일을하신다면 얼마를 버시면 불가능한지 등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네요.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을 부양하고 있는 경우, 동거하지 않더라도

    부양가족으로 보아 인적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만 60세 이상이어야 하고, 소득금액 기준으로 연간 100만원 이하의

    소득이 있어야 할 것 입니다. 근로소득 기준으로 연간 5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인적공제는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을 대상으로 적용을 하는 것이 원칙인 것이나 주거형편상 따로 거주하고 있어도 실제로 부양을 하는 경우에는 공제가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같은 주소지에 같이 살지않더라도 실제로 부양하고 있다면 인적공제 가능합니다.

    직계존속의 경우 연령요건은 60세이상이며, 소득요건은 연간 100만원이하여야 공제가능합니다. 또한 만70세이상인경우에는 추가공제로 경로우대자공제 100만원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주거 형편상 따로 거주하나 실제로 부양하고 있으며 다른 형제자매가 부모님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지 않고, 부모님의 소득요건(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단, 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과 나이요건(60세 이상)을 충족하는 경우에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부모님과 동거하지 않아도 아래 요건에 충족한다면 부모님의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직계존속의 경우 만 60세 이상이어야 하며 연간 소득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이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부모님과 따로 살면 공제를 받지 못하나요?

    직계존속 공제 요건 중,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라는 동거 요건이 있었죠. 부모님과 따로 살고 계신다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많이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몇 가지 경우를 충족하면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공제 대상 부양가족은 원칙적으로 주민등록표의 동거 가족으로서 해당 근로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해야 합니다. 그러나 직계존속의 경우, 주거 형편에 따라 별거 중이라도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결혼으로 인해 분가하거나 취업으로 직계존속과 같은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고 있지는 않지만, 직계존속이 독립적인 생계능력이 없어서 근로자가 실제로 부양하고 있는 경우에는 생계를 함께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