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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콘도르37
흰콘도르3724.01.30

실손2개시 자기부담금(공제금) 소멸여부

3세대 개인실손과 4세대 회사실손보험 가입중입니다.


mri는 30%공제인데, 2건 중복청구시 공제비에 대해서도 일정부분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요?


* 일상생활배상책임담보는 비례보상이지만 가족형 가족담보로 함께 청구시 자기부담금이 사라지는데, 이론상 실손보험도 같은 구조인것 같아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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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16년 이후 실비보험이기에 비례보상 방식은 동일 합니다.

    3대비급여 자기부담금 30%도 같고,

    다수보험처리 방식에서 최소자기부담금을 빼고 계산 합니다.

    이중청구 하여도 자기부담금은 줄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16년 1월 이후 가입한 실손의료비 중복비례 산정시 자기부담금 소멸되지 않고 공제이후 금액을 비례보상되어 지급처리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자기부담금 부담이 줄어 들 수 있습니다 실손 중복가입시 청구하면 양쪽에서 비례정산하지만 유리한쪽으로 먼저 정산하며 통원한도 초과시 의외로 생각한것 보다는 보상이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아뇨..실손은 자부담이 면제되지 않으세요.

    3세대 실손이 있으시니 4세대는 해지를 하셔도 됩니다.

    단점이 많은 실손이라서요. 3세대가 제일 좋은 실손이세요.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