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의료 보험 이미지
의료 보험보험
의료 보험 이미지
의료 보험보험
배프리
배프리22.08.19

해외 여행 보험 시 국내 실비 보험 정지 가능할까요?

해외 여행을 3개월 정도 다녀올 경우, 국내 실비 보험 정지가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만약 해외 여행 중 다쳤을 경우, 국내 입국 후 치료 받을 시 국내 실비 보험을 다시 부활 시킨 후

입원이나 통원 치료를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해외 여행 보험으로 국내에서 치료 시에도 처리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체류기간 3개월이상시 납입중지 요청을 할수가 있습니다.

    여행자보험에 해외실비, 국내실비 별도로 있으니

    국내에서 실비보상 받아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해외 장기 체류 시에도 계속 빠져나간 보험료는 환급 받거나 지급정지 시킬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에서 생긴 질병도 국내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으면 실손의료보험 혜택을 받울 수 있다.

    해외여행 기간 중에 질병 또는 상해가 발생했더라도 귀국 후 국내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았다면 국내 실손의료보험에서 보장받을 수 있다.

    내 실손의료보험으로는 해외 소재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의료비를 보장받을 수 없다. 다만 해외에서 발생한 의료비 보장을 위해서는 해외여행 전에 해외 실손의료비 보장이 포함된 해외여행보험을 가입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안미정 보험/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그럴필요없고 귀국후 실비3개월분 돌려받을수있으세요 3개월머물렀다는 출입국증명서제출하면됩니다


  • 안녕하세요. 실비보험 정지 대신 '해외장기체류 실손의료보험료 환급'제도가 있습니다.

    피보험자가 해외에 3개월 이상 체류하였을 경우, 해당 기간의 보험료를 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

    다만, 일자별 합산이 아니고 연속한 기간으로 3개월 이상이므로 '출입국사실증명원'을 제출하여 해당 기간이 인정되면

    보험료를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윤식 AFPK/경제·금융/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보험의 경우 일시 정지가 되지 않고, 여행중 불의의 사고에 대한 대비시라면 여행자보험을 가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