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뷰티샵에서 카드결제 부가세 추가 요구 문의
속눈썹 펌이나 연장을 하는
뷰티샵 이용 후
결제를 하려고 하니
카드결제한다고 하면 부가세 10프로를 추가로
계산해서 받는다 하고
네이버 후기등록 이벤트 쿠폰이 있어 함께 사용 후 할인된금액으로 최종금액 현금이체 후 현금영수증 발급해달라하니 거기에도 부가세 붙는다고 하는데
이거 정상적인건가요?
네이버에 해당 매장 검색하면
표기 되어있는 금액에 부가세 별도라고 표시도 없고
써있는 금액 그대로 알고 갔는데
결국 신용카드로 부가세10프로 추가해서
결제해보니
네이버에 가격표기 된거보다 결국 더 초과금액이 결제 되었어요 이거 정상적인거 맞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소비자가 사업자로부터 물품 등의 재화 또는 서비스 등의 용역을 공급
받는 경우 사업자는 신용카드 결제를 받거나 또는 현금으로 결제를
받는 경우 그 대가에 차이를 두어서는 안됩니다.
만약 사업자가 의도적으로 현금거래시와 신용카드 걸제시의 가격을
차별하여 고객에세 안내하고 실제 이런 차이는 두는 경우 소비자는
관할세무서에 이를 신고하여 바로 잡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비정상이며 국세청 홈택스에서 현금영수증 미발급제보가 가능합니다. 업체에 다시 요청을 해보시고 거부한다면 제보하시면 되며 20%포상금 가능하며 상대방도 가산세 부과됩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