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율이 정정.. 이 경우 세금 납부에 대해 질문합니다.

짙푸****
2020. 08. 21. 21:31

세율을 정정하는데 세금이 몇십만원정도 추가가 됩니다..

이떄 DDP조건으로 인해.. 세금을 수출자가 내야하는게 맞는데..

관세사쪽 잘못이라며 세금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하죠?

거래처는 해외 거래처 입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통쾌****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수입신고가 잘못되어 추가가 된걸로 생각해도 되겠죠?

이런 상황이라면 세금은 수입자가 납부하는게 맞습니다.

단 추가 납부로 인한 가산세 같은게 발생하지 않아야 하니, 관세사가 납부할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21. 22:28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수입신고가 잘못되어 세율이 정정되어야한다면 수입자가 부담하는 것이 맞을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가산세 등이 발생한다면 관세사의 책임이 확실한 경우에는 관세사가 부담을 할수도있으니 담당 관세사와

    협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2020. 08. 21. 22:19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