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공제를 받기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여야 해야 합니다. 다만, 주거형편상 별거하는 경우에도 실제로 부양하고 있는 경우에는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부모님을 부양하며 함께 거주하다가 국내에 입국하여 국적 취득 및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중국에 계신 부모님을 실제로 부양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거형평상 별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부양가족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외국인 부모님을 건가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하기 위해선 외국인등록증, 부모님의 국적에서 발급한 친속관계증명서류 등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