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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에띄게고요한눈토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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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의 사유로 실업급여 정책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계약직 만료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는데

고용주와 잘 협의 되어 이직확인서에 계약만료로 인한 이직

내용을 담고 신청하려합니다.

그런데 만약 고용복지센터에서 고용주에게 확인하는 과정에서 재계약 권유를 했지만 근로자가 거절했다는 내용으로 말해서

이직확인서와 실질적 확인에서 다를경우

사업주에게 불이익이 생길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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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해당 사실을 알고도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 공모했는지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사유만으로는 부정수급에 공모한 것으로 확대해석하기는 어려우므로 이에 따른 처벌을 받지는 않을 것이나 허위로 신고한 것에 대한 소정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는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