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풋풋한개구리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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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고 있을 때 사업자

1.실업급여를 받고 있을 때 사업자 등록을 해도 실업급여를 계속 받을 수 있나요?


2.직장인으로 부업으로 사업자를 내고 스마트스토어를 하다가 직장을 그만두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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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1. 안됩니다

      2.사업자를 휴업, 폐업등 처리해야합니다. 사업자등록되어있으면 실업급여못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고 있을 때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는 중단되고 조기취업수당으로

      남은 실업급여의 50%를 받습니다.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실업급여 신청이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상태에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소득이 발생하는

      것임으로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될 것입니다.

      2) 직장인이 회사에서 받는 근로소득과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을

      하다가 직장을 퇴직한 경우 실업급여 수령이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아닙니다. 불가능합니다.

      2. 퇴사후에 사업자가 있으면 실업급여 수급은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