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를 왜 발행해야하는지요?
너무 기초적인 질문인가요ㅠㅠ사업자이지만 문득 드는 생각이라서요.
대체 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것인가라는 원초적인 궁금증에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는 적격증빙 중 하나로, 발행 시 해당 회사에는 매출로 잡히며, 거래 상대방에게는 매입세액으로 잡혀 거래를 양성화 하는 역할을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우 회계사입니다.
세금계산서는 과세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그 거래사실 및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발급하는 것입니다.
세금계산서는 여러가지 기능을 수행하는데, 사업자가 과세대상 거래에 대한 보가가치세를 징수하였음을 징수했다는 증명기능을하고 사업자가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을 확인 할 수 있는 증빙자료가 됩니다.
우리나라는 전단계세액공제법이라고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 부가세를 지급하기 때문에 사업자가 매출을 하기 위해 구입하거나 사용한 비용들에 대한 증빙과 매출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 계산이 필수적인 것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과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우리나라의 현행 부가가치세법상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시에
판매가액에 10%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 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의 매출 세금계산서 발행의무는 국가 입장에서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국가 세수로 활용하기 위한 것이며, 세금곗나서 제출을 의무화하여 공급자와
공급받는자의 거래 증빙 및 부가가치세 매출 및 매입자료 확보를 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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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매출내역을 세무서에서 확인할 수 있고
상대방도 매입에 대한 증빙이 되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를 발급함으로서 사업자의 매출과 매입을 국세청에서 파악할 수 있어 탈세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적격증빙을 발급하지 않는다면 사실상 국세청에서 매출을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사업자는 탈세를 ㅏㅎㄹ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간의 재화/용역이 공급이 있는 경우 발행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매출자는 세금계산서의 세액을 매출세액으로 납부, 매입자는 세금계산서의 세액에 대해 매입세액으로 공제 혹은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법인사업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세금계산서(이하 “전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전기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사업자가 산업용 전력을 공급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해당 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임을 적은 계산서를 발급하고 전자세금계산서 파일을 국세청장에게 전송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제3항에 따른 발급명세를 전송한 것으로 본다.
⑤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사업자가 아닌 사업자도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전송할 수 있다.
⑥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이거나 공급받는 자가 아닌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을 수 있다.
⑦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을 착오로 잘못 적거나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한 세금계산서(이하 “수정세금계산서”라 한다) 또는 수정한 전자세금계산서(이하 “수정전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⑧ 세금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 수정세금계산서 및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작성과 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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