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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목마른퓨마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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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와 증여세 부과기준 질문입니다

어머니께서 자꾸 생전 상속을 원하십니다

자식이 많아서 재산싸움날까봐 사전에 지정상속을

하기 바라는데 형제들이 많아서 의견충돌이 심하네요


상속세와 증여세 차이가 많나요?


각각 부과기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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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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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와 상속은 적용세율은 같으며, 아래와 같습니다.

    그러나, 증여세는 선택하는 재산에 대해서만 증여가 가능한 반면에 상속은 피상속인 명의의 모든 재산이 과세대상이 되어 규모 자체가 다르며, 증여공제는 관계에 따른 증여재산공제(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 시 5천만원 등) 뿐이지만, 상속 시 상속공제는 그 항목과 적용 금액이 다양합니다.

    따라서 단순하게 자산총액만으로 증여, 상속 중 어느 것이 유리한 지 따지기는 어려우며,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컨설팅을 받으셔야 할 사항입니다.

    다만, 일반적으로는 배우자가 있는 경우 돌아가시게 되면 상속공제가 최소 10억까지는 가능하며, 배우자가 없는 상황에서 돌아가시는 경우에는 상속공제가 최소 5억까지 가능합니다.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의 증여는 사전증여재산으로 상속세 신고 시 합산되는 점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답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률 세무사입니다.

    기본적인 상속세/증여세의 세율은 동일합니다.

    관련해서 생전에 증여를 하신다고 하시더라도, 피상속인(어머니)께서 사망하신날을 기점으로 10년이내에 증여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속으로 보아 상속세가 과세되기 때문에 생전 상속을 하셔도 큰차이가 없습니다.

    (증여세를 미리 낸부분은 상속세에서 공제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와 상속세율은 동일합니다.

    다만, 증여세는 10년간 5천만원까지만 공제가 되며 상속세는 최소 5억 이상이 공제가 됩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는 상속이 유리하지만, 피상속인(사망자)의 상속재산이 많다면 사전증여도 고려를 해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사망일 이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사전증여한 재산도 상속재산에 포함시켜 상속세를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