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이경우도 탈세처벌되는 사안인가요?

본인 증여금액을 어느정도 알고도 일부러 증여세 신고당시 훨씬 적은금액을 홈택스로 신고했으나, 계좌자산의 위조 차명 조사방해등 여러 행위 일절없이 순수하게 알고도 과소신고만 한 경우 가산세등 세금폭탄은 당연히 있겠지만 형사처벌대상은 아니라서 세금폭탄에만 신경쓰라는얘기를 ai가하던데 사실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조세범 처벌법상 조세포탈죄로 형사처벌을 받으려면 이중장부 작성, 서류 위조, 차명계좌 사용 등 조세 부과를 현저히 곤란하게 만드는 적극적인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가 동반되어야 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 그러므로 자산 은닉이나 위조 같은 적극적인 방해 행위 일절 없이 단순히 실제 증여액보다 적은 금액을 기재한 단순 과소신고라면 원칙적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AI의 설명은 어느 정도는 맞는 답변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형사처벌을 면하더라도 본래 내야 할 증여세액뿐만 아니라 매우 무거운 과소신고 가산세 및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막대한 세금 폭탄의 금전적 불이익은 피할 수 없습니다(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