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조세범 처벌법상 조세포탈죄로 형사처벌을 받으려면 이중장부 작성, 서류 위조, 차명계좌 사용 등 조세 부과를 현저히 곤란하게 만드는 적극적인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가 동반되어야 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 그러므로 자산 은닉이나 위조 같은 적극적인 방해 행위 일절 없이 단순히 실제 증여액보다 적은 금액을 기재한 단순 과소신고라면 원칙적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AI의 설명은 어느 정도는 맞는 답변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형사처벌을 면하더라도 본래 내야 할 증여세액뿐만 아니라 매우 무거운 과소신고 가산세 및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막대한 세금 폭탄의 금전적 불이익은 피할 수 없습니다(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