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신고 세금 관련 질문입니다.
시골에 땅과 집에 대한 시가 3000천만원에 대해 증여를 받고 증여세 신고를 하라는 안내장을 받았습니다.
홈텍스에서 자진 납부서를 작성 하는데 세금이 10%적용되서 나오는데
저희가 10년내 증여 받은 내역을 신고 하지 않아도 국세청은 그걸 인지하고 세금을 부과 하는건가요 ?
5000만원 이하는 세금을 내지 않는다고 알고 있는데 세금이 부과 되어서 궁금합니다.
신고서 작성을 잘못 한건지
아님 10년내에 받은 돈을 같이 신고서에 작성을 해야 하는것인지 궁금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