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증여세 신고시 세무조사는 어떤식으로 하나요?
증여를 받고(5000만원이하) 세금 신고를 할 경우에 세무서에서 지난 10년간의 통장거래 내역도 조사를 하나요?
1000만원 공제 때문에 10년통장내역을 볼거같아서 문의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인 증여세 신고의 경우 해당 신고건에 대한 증빙서류 등만을 확인하며, 증여재산공제 부분은 기존의 증여세신고분을 바탕으로 체크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다만, 추후 상속이나 부동산 취득 시의 취득자금출처 등의 사유로 계좌가 열리는 경우 신고되지 않은 증여부분까지 드러날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조병철 세무사입니다.
재차증여합산과세 규정때문에 10년간의 증여내역을 봐야 하는게 원칙이긴 하지만
10년간의 계좌내역을 열어보는 건 주로 상속세 신고할 때 합니다.
실무상 해당 증여로 10년치 계좌내역을 전수조사하는 건 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과거에 증여세 신고한 이력이 있다면 해당 내역이 10년 이내 기간인지는 보지만 증여세 신고이력이 전혀 없다면 조사하지는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