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모님 돌아가신 후 증여 부분을 국세청에서
부모님 돌아가신 후 증여 조사는 무조건 받는 건가요? 10년간의 기록을 체크 하는 부분요
예를 들어 통장거래내역 같은거요?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셨다면 증여가 아닌 상속세에 대해 질문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상속세와 증여세는 조사결정세목이기 때문에 조사 후 결정되는 것이 원칙이기에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10년 치 계좌거래내역 등을 체크하게 됩니다.
다만, 세무서에서 검토 시 이슈가 없거나 소명요청할 부분이 없는 경우 자체 조사 후 결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상속세는 국세청이 그 금액을 결정하는 세목이기 때문에 상속세 신고를 하시는 경우 일반적으로 상속세 세무조사가 들어가게 됩니다. 다만 납세자 재산규모ㆍ탈루혐의의 경중 등을 고려하여 간편조사를 하거나 자료처리만으로 결정될 수 있습니다. 세무조사시에는 망인의 금융거래내역을 확인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의 사망당시 재산 크기에 따라서 사망하신분의 사망일~10년간 금융계좌를 조사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