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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큰지어새250
큰지어새250

아버님 돌아가시고 3년째인데요ᆢ상속세관련 세무조사를 실시한다고 공문을 받았습니다

세무조사가 실시되면 아버님 통장 에서 자녀들에게 이체한 거래 위주로 조회를 하는건가요?

어머님은 생존해계신데 그럼에도 어머님 계좌에서

자녀들에게 이체한 금액까지 (10년간거래)

조회하고 증여세를 물리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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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피상속인(아버지)의 상속재산에 대한 조사를 하므로, 어머니 계좌에서 이체된 내역을 조사하지는 않습니다.

      세무서가 계좌내역 확인의 필요성을 느낀다면 사망일 전 10년이내의 계좌내역을 요구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사전증여재산, 추정상속재산 등에 대한 조사도 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상속세 조사는 상속재산가액 이외 사전증여재산 및 추정상속재산에 소명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로 피상속인과 상속인간의 거래내역을 통해 진행되므로 사전증여 내용이 없다면 큰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상속세 조사 시에는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계좌를 모두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계좌 조사 시 주로 보는 것은 피상속인과 상속인 간의 거래이지만, 상속과는 관련 없어도 어머님과 자녀간의 거래내역이 파악되게 된다면 증여세 조사로 파생될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