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재산을 증여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개인이 현재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의 증여재산에 대한
신고/결정내역은 본인 신분증 지참하여 가까운 세무서 재산세과에 방문
또는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서 공인인증서로 조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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