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근 10년간 증여된 내용 조회는 어떻게 하나요?
근 10년간 증여된 내용 조회는 어디서 어떻게 하나요?
10년동안 5천만원 면제이면
그 금액 초과 시 세금은 어떤 기준으로 책정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10년 내 증여세 신고가 된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라면 세무서 방문 또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증여세 신고가 되지 않은 증여내역은 일괄적으로 조회할 수는 없으며 본인이 직접 따져보아 판단해야 합니다.
증여세 과세표준에 따른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재산을 증여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개인이 현재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의 증여재산에 대한
신고/결정내역은 본인 신분증 지참하여 가까운 세무서 재산세과에 방문
또는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서 공인인증서로 조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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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내역은 증여자 및 수증자가 스스로 파악해야 합니다. 세무서가 금융계좌를 조회할 수는 있습니다.
공제금액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아래의 세율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