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종합소득세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근 10년간 증여된 내용 조회는 어떻게 하나요?

근 10년간 증여된 내용 조회는 어디서 어떻게 하나요?


10년동안 5천만원 면제이면

그 금액 초과 시 세금은 어떤 기준으로 책정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10년 내 증여세 신고가 된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라면 세무서 방문 또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증여세 신고가 되지 않은 증여내역은 일괄적으로 조회할 수는 없으며 본인이 직접 따져보아 판단해야 합니다.

      증여세 과세표준에 따른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재산을 증여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개인이 현재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의 증여재산에 대한

      신고/결정내역은 본인 신분증 지참하여 가까운 세무서 재산세과에 방문

      또는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서 공인인증서로 조회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내역은 증여자 및 수증자가 스스로 파악해야 합니다. 세무서가 금융계좌를 조회할 수는 있습니다.

      공제금액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아래의 세율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