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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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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10년 기준이 어떻게 되는건가요?
ㅡ첫 증여일로부터 ~ 10년동안 2000천이면 비과??
ㅡ그럼 자년 0세부터 매년 200씩 준다가
11년째되던해에 2000을 주면 세금을 내야하나요???
그리고 자녀가 두명이라면 각각 10년당 2천인가요?
합쳐서 2천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공제는 증여일 현재를 기준으로 이전 10년을 따지는 것이기에 10년 간 5천만원(직계존비속. 성년가정)까지 증여세 부담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증여 받는 자)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므로, 자녀 각각 2천만원으로 보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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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원일 세무사
세무회계 이음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첫 증여를 하시면 그로부터 10년 합산하여 2천만원을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자녀가 두명이시면 두 명 각각 2천만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참고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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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자녀 각각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미성년자라면 2천만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10년 기준은 연속의 개념입니다. 매 증여받을 때마다 증여받은 날 ~ 과거 10년 간의 증여받은 재산에서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증여일과 증여금액을 항상 잘 체크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