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10년 기준이 어떻게되는지 궁긍합니다
증여세 10년 기준이 어떻게 되는건가요?
ㅡ첫 증여일로부터 ~ 10년동안 2000천이면 비과??
ㅡ그럼 자년 0세부터 매년 200씩 준다가
11년째되던해에 2000을 주면 세금을 내야하나요???
그리고 자녀가 두명이라면 각각 10년당 2천인가요?
합쳐서 2천인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공제는 증여일 현재를 기준으로 이전 10년을 따지는 것이기에 10년 간 5천만원(직계존비속. 성년가정)까지 증여세 부담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증여 받는 자)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므로, 자녀 각각 2천만원으로 보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첫 증여를 하시면 그로부터 10년 합산하여 2천만원을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자녀가 두명이시면 두 명 각각 2천만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참고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자녀 각각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미성년자라면 2천만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10년 기준은 연속의 개념입니다. 매 증여받을 때마다 증여받은 날 ~ 과거 10년 간의 증여받은 재산에서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증여일과 증여금액을 항상 잘 체크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