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동일한 증여자로부터 동일한 수증자가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수증자가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해당시에는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
공제 2천만원을 공제하게 됩니다.
이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미성년 수증자의 증여재산공제 2천만원을
공제하는 것이며,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액을 차감한 금액이
남아있는 경우 과세표준이 1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10%의 증여세율
적용하여 증여세를 산출하는 것입니다.
수증자가 미성년자인 지 여부 또는 소급하여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이 있는 경우에 증여재산공제액을 초과한 지 여부 등을 자세히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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