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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역대급스마트한고양이
1월에 2500만원 증여받은 것을 손택스 자진신고 하려하는데, 10% 세금이 떼이는 것 같습니다. 10년 안에 5천만원까지는 안내는 거로 알고 있는데, 왜 나온걸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동일한 증여자로부터 동일한 수증자가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수증자가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해당시에는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
공제 2천만원을 공제하게 됩니다.
이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미성년 수증자의 증여재산공제 2천만원을
공제하는 것이며,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액을 차감한 금액이
남아있는 경우 과세표준이 1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10%의 증여세율
적용하여 증여세를 산출하는 것입니다.
수증자가 미성년자인 지 여부 또는 소급하여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이 있는 경우에 증여재산공제액을 초과한 지 여부 등을 자세히
확인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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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윤경 세무사
송윤경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질문 내용상으로는 세금이 안나올 것입니다.
그런데, 질문자가 홈택스 사용법을 몰라서 나오는 것인데, 어찌 답변을 해야 할지 매우 난감합니다.
홈택스 사용법을 더 배워서 다시 해보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조금이나마 되길 바랍니다.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 신고시 증여재산공제는 직접 수기로 입력을 해주셔야 하니 확인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