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으로 인한 기소와 약식명령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2019. 09. 09. 22:58

회사 인사규정을 보던 중에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약식명령이 청구된 자는 제외한다.) 라는 항목을 보았습니다..

이 둘의 차이점이 궁금합니다 약식명령은 단순 벌금형이 맞나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유한) 에스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형사소송법을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제448조(약식명령을 할 수 있는 사건)

①지방법원은 그 관할에 속한 사건에 대하여 검사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공판절차없이 약식명령으로 피고인을 벌금, 과료 또는 몰수에 처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추징 기타 부수의 처분을 할 수 있다.

즉, 사안이 조금 경미해서 정식재판없이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해도 될 사안이라 판단해서 검찰이 법원에 약식 기소를 하면 통상 법원에서 벌금을 내리는 약식명령을 하고, 이에 대해 피고인이 정식재판 청구를 하지않으면 확정되는 제도입니다.

그와 달리 법원의 재판을 통해 형을 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정식기소를 합니다.

2019. 09. 10.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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