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7일 부터 바뀌는 노동법 있나요?

2019. 07. 23. 20:50

최근 회사에서 7월 17일부터 회사내

상급자에게 욕설 및 비하발언에 대한 중징계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고소 및 벌금형 그리고 형사처분 을 받을수 있다고 들었는데요...

노동법으로 어떠한 제도가 마련되어 졌나요?

또한, 실질적이 효과성이 있을까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HR HRD 전문가 입니다.

7월 16일 부터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직장 내에서

  1. 지위의 우위에 있는 자가 (직책, 직급, 나이, 인원수, 부서, 노조 등)

  2. 과업과 관련이 없는 내용을 가지고

  3.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주거나 근무환경의 악화를 초래했을 경우

    근로자는 회사 지정된 신고처 (인사, 감사, 법무 또는 고충상담 위원회)에 신고를 하면 회사는 인지한 순간 바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때 파해자와 가해자를 분리하거나 피해자에게 유급 휴가를 주거나, 근무지를 피해자가 안전하게 생각하는 곳으로 이동을 하는 등의 조치를 우선 취하고

    피해자 면담 및 가해 면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 위의 1/2/3에 해당하는 내용을 확인하고 사실 일 경우 회사내 징계조치를 취하고, 심할 경우에는 민형사적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사용주는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직은 법이 시행되는 초기라 바로 징계를 하지는 않겠지만, 관심이 큰 법이다 보니 빠르게 안착이 될 것 같습니다.

2019. 07. 24.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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