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인사이동은 원칙적으로 경영권에 속하기 때문에 근로자가 무조건 거부할 권리는 없습니다
하지만 근로계약서에 마케팅 직무가 명확히 한정되어 있다면 회사도 본인의 동의 없이 함부로 부서를 바꿀 수 없습니다
직무가 특정되지 않았더라도 회사의 업무상 필요성보다 본인이 겪게 될 생활상이나 경력상의 불이익이
현저히 크다면 이는 부당전직에 해당할 수 있어요
회사 조치에 동의하기 어렵다면 발령의 부당함을 서면으로 이의제기하시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작성하셨던 근로계약서를 꼼꼼히 확인해 보시고 인사팀과 공식적으로 성실한 협의 과정을 먼저
거쳐보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