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회사 사정이라며 갑자기 전혀 연고가 없는 영업 관리 부서로 발령이 났습니다.

입사할 때 마케팅 직무로 들어왔는데, 회사 사정이라며 갑자기 전혀 연고가 없는 영업 관리 부서로 발령이 났습니다. 근로자가 이러한 직무 변경이나 부서 이동을 거부할 권리가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회사의 인사이동은 원칙적으로 경영권에 속하기 때문에 근로자가 무조건 거부할 권리는 없습니다

    하지만 근로계약서에 마케팅 직무가 명확히 한정되어 있다면 회사도 본인의 동의 없이 함부로 부서를 바꿀 수 없습니다

    직무가 특정되지 않았더라도 회사의 업무상 필요성보다 본인이 겪게 될 생활상이나 경력상의 불이익이

    현저히 크다면 이는 부당전직에 해당할 수 있어요

    회사 조치에 동의하기 어렵다면 발령의 부당함을 서면으로 이의제기하시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작성하셨던 근로계약서를 꼼꼼히 확인해 보시고 인사팀과 공식적으로 성실한 협의 과정을 먼저

    거쳐보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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