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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기발한셀러리

늘기발한셀러리

임대사업자와 전세 계약 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별도 가입하면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보수수료 전액을 지급하나요?

저는 임차인이고 임대인이 임대사업자인데 시청에서 문자가 오기를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임차인이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의 사유로 임대보증금 보증이 미가입으로 처리되고

임대사업자가 해당 보증의 보증수수료를 임차인에게 전액 지급했는지 확인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별도로 관련해서 입금된 내역은 없는데 어떻게 해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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