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무역 증권화 기술 도입 시 기존 무역금융프로세스와 충돌없이 적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전자무역 기반으로 송장이나 선하증권을 증권화해 담보로 활용하고 싶은데 기존 금융 시스템과 충돌이 예상됩니다. 무역 실무자는 증권발행절차와 기존 금융 기관의 인식 범위를 어떻게 조정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전자무역 환경에서 송장이나 선하증권을 담보로 활용하려면 문서의 법적 효력과 유통 가능성을 명확히 해야 하며, 전자문서가 실제 권리 이전 수단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금융기관과의 사전 협의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증권화 과정에서 공인된 플랫폼을 통해 발행하고, 해당 문서가 담보로 기능할 수 있도록 금융기관의 내부 규정과 시스템에 맞춰 표준화된 연동 방식도 함께 마련해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전자무역 증권화 기술을 기존 무역금융 프로세스에 원활하게 통합하려면 몇 가지 실무적인 조율이 필요합니다. 우선, 전자 문서의 법적 효력과 금융기관의 수용 범위를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자 송장이나 선하증권을 담보로 활용하려면, 해당 문서가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규와 규정을 철저히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금융기관과의 협업이 핵심입니다. 전자 문서의 인증 방식, 보관 시스템, 그리고 위변조 방지 기술 등에 대한 금융기관의 요구 사항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금융기관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전자 문서의 신뢰성과 보안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기존 금융 시스템과의 연계를 고려할 때, 전자 문서의 발행과 관리 절차가 기존 프로세스와 충돌하지 않도록 조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전자 문서의 발행 시점, 유통 경로, 보관 방식 등을 기존 시스템과 일치시키는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전자무역 증권화 기술을 기존 무역금융 프로세스와 충돌없이 도입하고자 한다면 전자증권 발행절차의 표준화와 금융기관과의 연계 시스템이 갖춰질 수 있도록 시스템 구성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각 국가의 규제사항을 검토하고 은행간에도 관련 서류 교환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하며, 이에 따라서는 국제적 또는 은행간 합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