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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나운카리스마애벌레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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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비권이란 것은 어떤 의미로 사용되는 건가요.

묵비권이라는 것은 어느 의미로 사용하는지 궁금합니다. 묵비권을 사용한다면 사용자에게 어떠한 영향을 끼치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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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묵비권은 형사소송법상 소송관계인이 신문, 심문 또는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묵비권을 사용한다고 하여 사용자에게 어떠한 영향을 준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묵비권은 형사 소송 절차에서 피의자나 피고인이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이는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으로,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을 권리입니다. 묵비권을 행사하면 침묵을 지킬 수 있으며, 이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실제 재판에서는 묵비권 행사가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법관이나 배심원들에게 부정적인 인상을 줄 수 있고, 다른 증거들과 함께 종합적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또한 수사 과정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진술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묵비권 행사 자체만으로 유죄의 근거가 될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묵비권은 진술거부권으로 헌법 제12조 제2항에 근거합니다. 피고인이나 피의자는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으며 진술을 거부하더라도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않습니다.

    헌법 제12조 제2항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