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된차에 뒤트렁크 열어놔서 지나가다 머리가 부딪쳐서 찢어져서 응급실내원 자동차보험에서 보상이 되나요?
레이자동차 뒷 트렁크를 열어놓아서
걸어가다 머리 찢김
응급실가서 스템플러박아 치료했는데
세워논차에 그랬다구
보상해줄수 없다구해요
차량관리 잘못한 차주가 자동차 보험에서 보상해줘야하지 않을까요?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약관상 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대인배상1에서 초과하는 손해에 한해 보상합니다.
의무가입인 대인1에서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하여 타인의 손해 입니다.
그래서 레이차주가 100%과실이 있다고 하여도,
본인 상해급수에 해당하는 대인1 보상금액에 상응하는 치료비는 자기부담 입니다.
도의적인 부분에서 차주와 원만한 합의를 하는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유솜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반적으로 자동차보험은 주차되어 있는 자동차에 대한 보상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자동차보험은 주로 운전 중 발생하는 사고나 손해에 대한 보상을 목적으로 하는 보험 상품입니다.
따라서 해당 사건에 대한 자동차보험의 보상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해당 자동차의 소유주가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보험의 약관을 확인하거나, 자동차보험 회사에 문의하여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운행중인 상황이 아니라서 자동차 보험으로 보장이 되지 않습니다.
보장을 받으려면 일상생활책임배상이 차주에게 있다면 보상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레이자동차 소유자 또는 운전자가 지나가는 행인의 부상에 대하여 배상책임이 있습니다.
피해자는 레이의 자동차보험회사에 보상요구를 할 수 있고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일 차주가 보험처리를 거부할 때엔 사고내용을 입증할 자료와 부상에 대한 치료내용과 진료비 영수증 등을
해당 자동차보험회사에 제출하여 직접 보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차량운행중이 아니라면 자동차보험처리가 어렵습니다. 차주에게 치료비용 청구를 직접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차량관리 잘못한 차주가 자동차 보험에서 보상해줘야하지 않을까요?
: 이 부분은 검토를 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차량이 어디에 주차되어 있었는지 트렁크를 열어 놓은 부분이 어떻게 보행인의 통행에 방해가 되었는지 등을 고려하여
차주측의 과실책임이 있는지를 판단해야 할 부분입니다.
만약 차량이 정상 주차구역에 주차중 사고라면 과실을 묻기 어려울 것이며,
만약 불법주차중이였다면 과실점을 주장할 수 있으나, 보행자의 과실도 상당히 많이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를 주차해둔 공간에 따라서 달라질수가 있겠네요.
정상적으로 주차 공간에 세워두고 뒷문을 열러둔 경우라면
과실 부분이 다툼이 있을수 있겠으나
주차 공간이 아닌 다른 공간의 사고라면
차주의 과실일겁니다,
차량을 소유.사용.관리 차원에서의 사고이므로 차주의 책임입니다,
안녕하세요. 윤영근 보험전문가입니다.
가만히 서있는 차가 무슨죕니까 잘 보고 다니셔야죠
자동차 보험은 차주가 본인이 사고를 냈거나 당했거나 했을때 과실율에 따라 보장을 해주는것이지 질문자님은 자동차보험에서는 보상이 해당안되실거 같네요
차입장에서 보면 사람에게 사고를 당한거죠
오히려 차에 손해를 입혔다면(기스나 변형)물어줘야 될걸요..
사람이 아니라 차가그랬어도 세워둔차량에 과실이 있을까요? 저걸 차대차 사고로 생각해서 구지 과실을 따지자면 트렁크 열어두신분은 10% 박으신분은 전방부주위로 90% 과실율 나올거 같네요
그렇게 따지면 만약에 이게 보상이 된다면 저런 차량에일부러 박아놓고 병원에 입원하는 사례도 생기겠네요
자동차보험에서 해결할게 아니라 억울하다면 민사로 처리하세요 쾌유하세요
안녕하세요. 보험잘봄~ 한석우 보험전문가입니다.
1. 상대방이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 놨을 경우 상대방 보험에서 보장 받을 수 있을 지 모릅니다.
2. 상대 자동차보험에선 배상할 거리가 없습니다.
3. 본인 개인보험에서 실손의료비보장, 상해보장 등으로 보장 받아야 합니다.
상대 차주가 위험할 수 있게 트렁크를 열어놓긴 했지만
고의로 아무나 걸려라 식으로 다른사람들의 머리를 찢어버릴려고 한건 아니니
단순 개인 부주의로 인한 사고로 보입니다...
그렇기에 자동차사고라 보긴 어렵고
개인 보험으로 처리하시는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내 실비나 상대방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정도에서 보장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