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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꼼한상사조286
꼼꼼한상사조28624.03.03

폐업사실증명 발급을 세무사에게 요청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폐업 6개월 이상 지난 법인의 폐업사실증명 서류가 필요한 상황인데요.

홈택스 로그인 정보 찾을 수 없음 (현재 담당자가 인계 없이 퇴사하였습니다) + 공인인증서 폐기 + 공식 메일 폐기 등의 이유로 로그인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혹시 세무법인 측에 요청하여 발급받을 수 있나요? 다른 방법이 있다면 여쭙고 싶습니다. (세무서 방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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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수임동의가 되어있다면 발급은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 만약 발급이 안된다면, 대표자 신분증과 인감도장 등 챙기셔서 세무서 가셔서 발급받으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신분증 지참하셔서 세무서 방문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 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관할세무서에 폐업신고서를 제출하고 폐업처리가 된 이후에

    법인의 대표이사 등이 직접 세무서를 방문하여 '폐업사실증명원'을 발급

    받거나 또는 법인 공인인증서로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접속하여 '폐업

    사실증명원'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세무대리인으로 수임동의가 되어 있는 경우에도 세무대리인이

    해당 법인의 '폐업사실증명원'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무법인 측에 요청을 하시더라도 발급은 불가능할 것이며, 관할 세무서에 유선문의하셔서 안내받으시면 발급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