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소득자별근로소득원천징수부의 법정서식 여부와 관할세무서에서 근로자가 발급이 가능한지 여부
우선 상기 서류는 근로자가 세무서에 발급이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필요시, 이전 직장에서 교부받아야 하는 것으로 아는데 이전 직장이 폐업인 상황입니다.
어찌됐든 반드시 소득자별근로소득원천징수부(타 서류로 갈음 불가)가 필요한 상황인데 교부 가능을 떠나서 개인적인 궁금사항인데
회사는 상기 서류를 세무서에 반드시 신고를 하는 법정서식이 맞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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