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시간 근로자 프리랜서 주휴수당 발생 여부 질문
1. 첫 번쨰 질문.
2025년 1월은 공휴일이 많은데
프리랜서 단시간근로자 주15시간 미만 근로자는
4주 평균을 공휴일 제외하고 계산하나요?
공휴일은 근무하지 않습니다!
예를들어
1.1.-1.28.중에
공휴일은
1.1, 1.28일이 있습니다.
그럼 4주평균을 역산할때
1.2-1.27일 까지만 계산하면 되는건지
공휴일이라 근무를 제공하지 않으니,
역산의 기산점이 12.29일 하루 당겨지고
1.29일 하루 뒤로 계산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2025년 1.1- 1.31 기준으로 공휴일이 많은데
어떻게 4주 평균을 계산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2.
A 단시간 근로자(주 15시간 미만 수상안전요원 프리렌서 초단시간근로자, 근로계약서에는 월-금 18:00-20:00
이라고 적혀있고 실제로도 1년 가까이 그 시간에 근무함.,
이 경우에 내년 1월 1달간만 계약서를 다시 쓰려고 합니다.
1.1 ~ 1.31 중 (공휴일 4일 제외) 총 소정 근무시간이 58시간 4주 평균 14.5시간이 되는데.
1,2째주 월 수 금 18:00-22:00
화 목 18:00:20:00
2,3,5째주 월수금 18:00-20:00
화목 18:00-22:00
입니다
이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죠?
이 부분도 공휴일이 4주 평균 계산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알려주세요!
제발 묻는 질문에 대답해주세요.. ㅠㅠ
형식적인 다 아는 답변은 삼가 부탁드립니다 도와주세요ㅠㅠ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1주는 휴일을 포함함 7일을 말합니다. 2025년 1.1- 1.28이 4주입니다. 근로계약서에 따라 1주의 근로시간이 10시간이므로 주휴수당의 대상이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