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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대체로자유로운캥거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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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말이 맞다면 상한액 66,000원 수령 가능한가요?

실업급여 신청을 위한 이직 확인서에 --> 평균임금은 113,577.53원이고 일일 소정근로시간은 7시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소정 근로 시간이 7시간이라 실업 급여 일일 상한액인 66,000원이 안 된다는 내용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고용 노동부에 아래의 내용이 있습니다.

"참고로, 시간당 급여가 높아서 급여기초임금일액의 60%가 하한액을 초과한다면 초과된 금액을 받게 됩니다.

(예시) 1일 소정근로시간이 6시간인 분의 급여기초임금일액의 60%가 61,000원일 경우, 하한액이 45,090원이라고 하더라도 61,000원을 받게 됩니다."

--> 그렇다면 소정 근로 시간 7시간이라도 급여기초임금일액의 60%가 하한액을 초과한 경우는 그 초과액 그대로 받을 수 있고 그 초과액인 66,000원 이상이면 상한액인 66,000원 받는 게 맞을까요?

월 급여 세전 345만원, 월 근로 시간 160시간, 일일 근로시간 6.13시간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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