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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한재칼81
현재 10년간 유족연금 월30만원을 받고 있고 올해부터 국민연금을 월36만원 수령할 예정인데 둘다 100퍼센트 수령은 못하는걸로 알고있는데 그렇다면 얼마를 수령하게 되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상은요지경
두개다 받으려면
중복급여 조정이 적용됩니다.
국민연금을 선택할 경우에
국민연금 + 유족연금액의 30%지급
유족연금액만 선택한 경우 유족연금액만 지급
그러니까 국민연금을 선택하면
국민연금 36만원 + 유족연금 30%인 9만원
총 45만원을 받게 되시는 거구요
유족연금 선택시에는 유족연금 30만원만 받는겁니다.
글쓴이님은 당연히 국민연금 선택하시는게 맞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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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사망자가 원래 받아야 하는 국민연금에서 30%에 대한 금액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아버지가 100만원, 어머니가 100만원이라고 했을 경우 어미니가 돌아가셨다는 가정에서는
아버지가 100만원 + 어머니 연금에 대한 30만원 = 총 130만원을 수령이 가능합니다.
빠른원앙254
국민연금의 경우 일정한 비율로 최대 수령액이 제한됩니다. 이는 국민연금법에 따라 결정되며, 이 비율은 현재로서는 최고 100%입니다. 따라서 유족연금과 국민연금을 함께 받는 경우, 총 수령액이 최대 100%가 되도록 조정됩니다. 여기서는 유족연금이 월 30만원이고 국민연금이 월 36만원이므로, 총 월 수령액은 66만원이 됩니다. 이는 총 수령액이 100%를 초과하지 않는 선에서 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