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령 금액에 대해 질문이 있습니다

현재 10년간 유족연금 월30만원을 받고 있고 올해부터 국민연금을 월36만원 수령할 예정인데 둘다 100퍼센트 수령은 못하는걸로 알고있는데 그렇다면 얼마를 수령하게 되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두개다 받으려면

    중복급여 조정이 적용됩니다.

    국민연금을 선택할 경우에

    국민연금 + 유족연금액의 30%지급

    유족연금액만 선택한 경우 유족연금액만 지급

    그러니까 국민연금을 선택하면

    국민연금 36만원 + 유족연금 30%인 9만원

    총 45만원을 받게 되시는 거구요

    유족연금 선택시에는 유족연금 30만원만 받는겁니다.

    글쓴이님은 당연히 국민연금 선택하시는게 맞겠죠

  • 사망자가 원래 받아야 하는 국민연금에서 30%에 대한 금액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아버지가 100만원, 어머니가 100만원이라고 했을 경우 어미니가 돌아가셨다는 가정에서는

    아버지가 100만원 + 어머니 연금에 대한 30만원 = 총 130만원을 수령이 가능합니다.

  • 국민연금의 경우 일정한 비율로 최대 수령액이 제한됩니다. 이는 국민연금법에 따라 결정되며, 이 비율은 현재로서는 최고 100%입니다. 따라서 유족연금과 국민연금을 함께 받는 경우, 총 수령액이 최대 100%가 되도록 조정됩니다. 여기서는 유족연금이 월 30만원이고 국민연금이 월 36만원이므로, 총 월 수령액은 66만원이 됩니다. 이는 총 수령액이 100%를 초과하지 않는 선에서 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