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사 (주식회사 및 유한회사) 설립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2020. 07. 30. 16:20

질문 그대로 법인 회사 (주식회사 및 유한회사)

설립 과정에 대한 질문입니다~~~~~

인원 구성 및 자본금 및 진행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특별히 준비 해야 할 부분도 말씀부탁드립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유한) 에스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유한회사와 주식회사의 차이점입니다(아래 표는 easylaw.go.kr 사이트 발췌).

유한회사의 설립절차는

정관작성 -> 이사등의 선임과 출자이행 -> 세금납부 -> 설립등기의 순서입니다.

정관의 필수적 기재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543조(정관의 작성, 절대적 기재사항)

①유한회사를 설립함에는 사원이 정관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정관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고 각 사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1. 제179조제1호 내지 제3호에 정한 사항

2. 자본금의 총액

3. 출자1좌의 금액

4. 각 사원의 출자좌수

5. 본점의 소재지

주식회사를 설립하려면 우선

① 발기인을 구성하여,

② 회사상호와 사업목적을 정한 다음,

③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해야 합니다.

정관작성 후

④ 주식발행사항을 결정하고

⑤ 발기설립 또는 모집설립의 과정을 거쳐

⑥ 법인설립등기,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을 하면 모든 설립행위가 완료됩니다.

주식회사의 최소 자본금은 100원이며, 최소 1인이상의 이사를 선임하여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정관의 필수적 기재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289조(정관의 작성, 절대적 기재사항)

①발기인은 정관을 작성하여 다음의 사항을 적고 각 발기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1. 목적

2. 상호

3.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4. 액면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1주의 금액

5. 회사의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6. 본점의 소재지

7. 회사가 공고를 하는 방법

8. 발기인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9. 삭제 <1984. 4. 10.>

이상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0. 07. 30.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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