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대여 중이라면 바로 팔 수 있나요?
주식을 갖고 있을 때, 대여해줘서 조금이나마 수수료를 챙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 주식을 팔려고 할 때 바로 팔 수 있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주식 대여 중에 바로 거래할 수 있나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쉽지만 대여중인 주식이 돌아와야 하기에 바로 거래에 나설 수 없기에
대여를 신중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답변부터 말씀드리면 팔수없습니다.
이말은 주식을 대여해주었으므로 현재 내계좌에는 주식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부동산과 다르게 주식은 내가 계좌에서 보유한 상태에서 그 즉시 체결이행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부동산처럼 약속계약으로 이루어지는형태가 아니기 때입니다.
이로 인해서 해당 대여중인 주식을 MTS에서 대차반환요청을 하시고 이렇게 주식이 회수가 되는데 1~2영업일이 소요가 됩니다 이렇게 회수된 주식이 계좌에들어올경우에만 그 즉시 팔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주식 대여 중이면 해당 주식을 실제로 보유하고 있지 않은 상태이니다. 대여중에는 증권사에 빌려준 것이므로 되찾아야 매도가 가능합니다. 즉시 매도는 불가하고 대여 계약을 해지한 뒤에는 팔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주식 대여 중에도 거래 가능시간에 실시간 주식 매매에 제약이 없으며, 대여잔고 포함 일괄 매도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주식을 대여 중이더라도 매도 주문은 즉시 가능합니다. 보유 주식을 팔려고 하면, 증권사는 자동으로 대여 상태를 해지하고 매도 처리가 이뤄집니다. 다만 대여된 주식을 팔 때 일부 증권사에서는 대여 계약 해지 절차로 인해 약간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며, 해지 서짐에 따라 대여수수료 정산도 함께 진행됩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경우 별도의 제약 없이 바로 매도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강일 경제전문가입니다.
주식을 대여해두었더라도 언제든지 본인이 원할 때 바로 매도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주식을 빌려준 상태라고 해도, 대여 잔고까지 포함해 실시간 매매가 가능하므로, 별도의 반환 요청을 하지 않아도 즉시 매도 주문이 입력됩니다. 이 과정에서 대여 중이던 주식도 자동으로 상환 처리되고, 매도 대금 역시 일반 거래와 동일하게 지급됩니다. 즉, 대여 수수료를 받으면서도 매매의 자유로움이 유지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치 자동차를 누군가에게 잠깐 빌려줬더라도 필요할 땐 언제든 돌려받아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것과 비슷한 원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