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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칠한호저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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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대여 중이라면 바로 팔 수 있나요?

주식을 갖고 있을 때, 대여해줘서 조금이나마 수수료를 챙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 주식을 팔려고 할 때 바로 팔 수 있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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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주식 대여 중에 바로 거래할 수 있나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쉽지만 대여중인 주식이 돌아와야 하기에 바로 거래에 나설 수 없기에

    대여를 신중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답변부터 말씀드리면 팔수없습니다.

    이말은 주식을 대여해주었으므로 현재 내계좌에는 주식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부동산과 다르게 주식은 내가 계좌에서 보유한 상태에서 그 즉시 체결이행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부동산처럼 약속계약으로 이루어지는형태가 아니기 때입니다.

    이로 인해서 해당 대여중인 주식을 MTS에서 대차반환요청을 하시고 이렇게 주식이 회수가 되는데 1~2영업일이 소요가 됩니다 이렇게 회수된 주식이 계좌에들어올경우에만 그 즉시 팔수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주식 대여 중이면 해당 주식을 실제로 보유하고 있지 않은 상태이니다. 대여중에는 증권사에 빌려준 것이므로 되찾아야 매도가 가능합니다. 즉시 매도는 불가하고 대여 계약을 해지한 뒤에는 팔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주식 대여 중에도 거래 가능시간에 실시간 주식 매매에 제약이 없으며, 대여잔고 포함 일괄 매도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주식을 대여 중이더라도 매도 주문은 즉시 가능합니다. 보유 주식을 팔려고 하면, 증권사는 자동으로 대여 상태를 해지하고 매도 처리가 이뤄집니다. 다만 대여된 주식을 팔 때 일부 증권사에서는 대여 계약 해지 절차로 인해 약간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며, 해지 서짐에 따라 대여수수료 정산도 함께 진행됩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경우 별도의 제약 없이 바로 매도가 가능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강일 경제전문가입니다.

    주식을 대여해두었더라도 언제든지 본인이 원할 때 바로 매도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주식을 빌려준 상태라고 해도, 대여 잔고까지 포함해 실시간 매매가 가능하므로, 별도의 반환 요청을 하지 않아도 즉시 매도 주문이 입력됩니다. 이 과정에서 대여 중이던 주식도 자동으로 상환 처리되고, 매도 대금 역시 일반 거래와 동일하게 지급됩니다. 즉, 대여 수수료를 받으면서도 매매의 자유로움이 유지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치 자동차를 누군가에게 잠깐 빌려줬더라도 필요할 땐 언제든 돌려받아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것과 비슷한 원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