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사업 관련하여 부가가치세, 원천세, 소득세, 지방소득세,
4대보험 신고 등의 업무를 처리하려는 경우 사업자 본인이 직접
처리를 하거나 또는 세무사 사무소에 의뢰하여 업무 대행을 하게
할 수 있습니다.
세무사 사무소에 의뢰하여 세무 업무 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수수료
등을 매월 지급해야 하는 데, 종업원이 없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신고대행 또는 소득세 신고대행만 하게 할 수 있으며, 신고대행시
마다 수수료를 지급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