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일손해배상 , 일상손해배상을 받으려면?
일상생활 속에서 갑자기 사고를 당할시에,
예를들어 친선 축구나 농구 경기중 상대방의 실수나 반칙 등으로 팔이나 다리 ,눈 타박상 골절로 장기간 입원 내지 수술을 하게될경우
직장생활이나 학교생활을 못하게 되면 그에따른 손해배상을 받을수 있는지요?
절차는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상생활중배상책임(이상 일배책)은 피보험자가 타인의 신체의 장해 또는 재물의 손해에 대한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해주는 담보입니다.
1. 피보험자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의 소유,사용, 관리로 인한 우연한 사고
2. 피보험자의 일상생활로 인한 우연한 사고
○ 일배책은 피보험자의 과실부분만 지급(자기부담금 대물-보통2만원~20만원을 제외)하게 되고 대물같은 경우 감가상각된 가치를 반영해 보상하게 됩니다.
감가상각을 하지 않은채 제품이 수리된다면, 오히려 이득이기때문에 일배책은 [실손비례형]이고, 실제손해본금액 = 수리비전액을 한도로 지급하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해자에게 잘못이 있다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통상 잘못을 인정안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민사소송을 하셔야 합니다.
보험으로는 래저나 스포츠 중에 상해시 보상받는 것들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타인의 과실등으로 부상을 입은 경우 상대방의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 가능합니다.
기본적으로 치료비와 치료 기간 일 못한것에 대한 휴업 손해 등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안미정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배상은 내가 받는게아니라
나의 과실로 상대의 신체가 다치거나 재물에 손해가 생겼을때 원상태만큼으로 갚아주는 겁니다.
내가 다친걸 지급받는 건 보상입니다.
이경우 배상에서 지급되는 건 없고 내가 가입한 장기보험에서 병원비(실비)골절진단 골절수술비 상해입원일당을청구해 받을수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