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외식업 사업을할때 투자를받으려합니다
친누나, 지인 이렇게 2명한테 1.5억씩 투자를 받기로했는데 오픈전부터 인테리어나 보증금 권리금등 돈이들어갈일이많아서 밑에 내용을 정리해 보았고,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아니면 다른 고견이 있다면 듣고싶습니다. 세금이 발생안되게끔 하고싶습니다.
차용증 → 투자 전환 구조 요약
초기 자금은 투자금이 아니라 차용금으로 받음.
차용증 작성 시
이자율: 0% 명시
특약: 당사자 합의 시 대여금을 출자금(투자금)으로 전환 가능
전환 시 원금·이자 상환의무 소멸
사업 초기에는
대표자 단독 명의 사업자
회계상 대표자 대여금으로 처리
사업 안정 후 합의 시
대여금 → 출자금(투자금) 전환
별도 투자 전환 계약서 작성
공동사업자 등록 또는 지분 부여
세금 관련
차용 단계(이자 0%): 과세 없음
투자 전환 시: 전환 자체로 과세 없음(증여 아님)
이후 배당·지분 양도 시에만 과세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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