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투자 소송 가능여부? 어떻게 진행하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몇년 전 지인의 요식업사업에 투자했는데 계약기간이 끝나감에도 투자금 회수를 받지 못해
소송을 진행하려 하는데 이런 경우가 처음이라 어떻게 해야할지 감이 잡히지 않아 문의드립니다.
상황은 이렇습니다.
요식업 창업 투자금 1구좌 5000만원 (외에도 다수가 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음)
2016년 10월 계약(53개월 간), 실 영업 11월
-계약 주요내용
계약서 내용에 따르면 개시 3개월 이후, 24개월 동안 투자원금을 분할해서 전액 상환,
이후 26개월간 매출의 1%의 이익을 배당하도록 돼있는데
실제 수령한 금액은 원금은 커녕 1천만원 남짓으로, 그것도 17년~18년 1년동안만 배분 받았고,
이후 해당 사업이 잘 되지 않아 폐점을 한 상황입니다.
말로는 작년 12월에 일부라도 정산해주겠다고 했으나 벌써 3개월이 지나도록 말 한마디 없습니다.
계약기간이 올해 3월이면 끝나는데, 폐점시 권리금 등을 충분히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데도
사업자는 전혀 지급할 생각도 없어보이며, 심지어 본 사업과는 별개로
몰래 다른 신규 매장을 몇개씩이나 차리는 등 파렴치한 짓을 행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기업도 운하는 사업자라 돈이 없어서 지급을 못하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하여 소송을 진행하고 싶은데,
이런쪽은 전혀 겪어보지 못한 일이라 소송비용은 어느정도일지,
무엇을 준비해야하고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사소송을 진행하셔야 할 것이고 사전에 가압류신청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진행하기 어렵다면 변호사를 선임하셔야 하는데 변호사 비용과 소장 접수를 위한 인지, 송달료가 듭니다. 해당 계약서를 근거로 청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진행은 변호사와 대면상담을 진행해 보실 것을 권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투자계약의 경우, 원칙적으로 위험을 용인한 것으로 보아 반환청구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권리금등으로 이익을 보았음에도 이에 대한 반환을 하지 않는다면 이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여지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권리금을 지급받았는지부터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아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