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개인 사업자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입금하고 투자 약정서를 작성했고 현재 동업관계입니다. 투자금 반환받을 수 있을까요?
필요하다면 변호사 상담을 진행하고 싶은데 야밤에 연락드릴데가 없어 aha에 질문글 남깁니다.
갑의 아이템이 괜찮다는 판단이 들어 동업하기로 하고 10% 지분을 취득하였습니다.
다만 여러 사정으로 인하여 법인 설립을 미룬 상태에서 상당기간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동안 사업이 진행되면서 발생한 수익 혹은 손해를 투명하게 공유받지 못했고 사업비 계좌내역도 공유받지 못했습니다. 의구심이 들어 내역을 요청하였으나 보여줄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아 계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그런데 갑은 투자금이기 때문에 반환할 필요가 없고 투자 약성서 상에도 반환조건은 없습니다. 혹자는 이 투자금이 투자금이 아니라 채권으로 해석할 수 있어 받을 수 있는 돈이라고 하는데 변호사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공개된 채널에서의 질문이어서 상황 설명이 다소 모호한 점 이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