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재계약시 계약인 당사자가 아닌 사람에게 인상통보를 했다면?
상가 임차인이고, 계약은 와이프 명의로 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2023.8.30이 2년의 계약 종료일 이었습니다. 임대인은 2023.6.2에 본인의 카톡으로 재계약 여부를 물었고, 또한 2023.6.7에는 임대료 5%인상을 통보했고 저는 알겠다고 했습니다. 따로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실제카톡내용
23/06/02
임대인 : 안녕하세요. 혹시 재계약 하실꺼에요.
본인 : 안녕하세요. 네 재계약 합니다.
23/06/07
임대인 : 안녕하세요. 재계약할때 임대료5% 인상합니다. 수고하세요
본인 :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후 2023.9.27에 제가 임대인에게 3개월후에 현 상가에서 나가겠다고 통보했습니다. 그랬더니 임대인은 5%인상을 합의했기때문에 묵시적갱신에 해당하지 않고 따라서 2년 계약을 모두 채운 후 나갈 수 있다고 답을 해왔습니다.
그런 후 23.10.4에 자동이체를 예약해둔 통장에서 인상된 금액으로 돈이 빠져나갔습니다.
이 경우, 임대인은 계약당사자인 와이프가 아닌 본인에게 임대료 인상을 통보했고, 저는 계약당사자인 와이프에게 이를 통보하지 않고 제 임의로 수락을 했기에 해당 인상에 대한 계약을 무효라 주장 가능할까요? 또한 이를 묵시적갱신으로 인정받아 계약해지 통보후 3개월이 지나면 계약해지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처음에 임대인이 질문자님에게 재계약 의사를 물은 이유가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질문자님이 재계약의사를 밝힌 부분에 있어서도 이유가 있었을 것으로 보여 이 부분이 조금더 명확히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지금으로서는 재계약이 성사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사견이니 참고만 부탁드립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부사이에서는 민법상 일상가사에 관하여 대리권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질문주신 경우 임차인인 아내를 대신하여 남편이 의사표시를 수령하고 또 동의의 의사표시를 하신 것이기 때문에 무효를 주장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재계약의 조건 등에 대해 논의된 바 없는 상황이라면 묵시적 갱신을 하되 다만 임대료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에 따른 법정한도액인 5%를 인상한다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따라서 묵시적 갱신이라고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사실관계 상세하게 작성해주신 점 잘 살펴보았습니다. 위의 경우 평소에 임대차 계약관련 남편분도 관여를 한 경우, 아울러 해당 인상된 차임이 이체된 점, 별다른 이의가 없음을 회신 한 점, 무엇보다 부부관계 인 점에서 아내분이 임차계약 당사자로서 해당 인상 합의의 효력을 무효나 취소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가능성이 있지만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