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멤버십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세금·세무
그런대로낭만적인배
회사에 출근하여, 회사 업무를 수행할 사람이 있는데 저희 회사 소속으로 근로 계약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경우, 비임직원에게 법인카드를 지급하여 업무 시 생기는 비용을 법인카드로 지출하도록 하는게 문제가 있을까요
리스크가 있다면 어떻게 해야 리스크 없이 비용처리가 가능할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실적으로 문제 없습니다. 법인카드로 사업과 관련된 지출을 하시면 경비처리 및 부가세 공제 받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