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법인세 이미지
법인세세금·세무
법인세 이미지
법인세세금·세무
남다른호아친122
남다른호아친12222.12.01

간이영수증 계좌이체시 계산서 발급은 필요없는건가요??

저희는 법인 회사인데요

업체로부터 자재를 구매하고 14,000원의 간이영수증을 받았습니다

업체에 입금을 해줘야 하는데 계산서 발급은 따로 안받아도 되는걸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사업 경비 증빙 시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을 수취하여야 하지만, 3만원 이하의 지출인 경우에는 적격증빙이 아니더라도 가산세 없이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다만, 부가가치세에서의 매입세액공제 적격증빙(세금계산서, 계산서, 현금영수증 등)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법인이 물건 등의 재화 또는 서비스 등의 용역을 제공받을 경우

    건당 3만원 이하의 일반 구매비용 등은 간이영수증을 받아도

    적격증빙 미수취가산세 적용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업체가 아마 간이과세자라서 계산서 발급이 안될 확률이 높고,

    무엇보다 3만원 이하의 소액거래는 굳이 적격증빙이 필요없기 때문에 간이영수증만으로도 충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