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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잖은보석새278
점잖은보석새278

감가상각 직접법 간접법은 임의로 선택할 수 있나요?

법인은 일반적으로 간접법으로 감가상각을 한다고 알고 있엇는데 직접법을 써서 감가상각을 분개해도 상관없을까요? 처음이라 너무 어렵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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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유형자산의 감가상각은 간접법으로 하고, 무형자산은 직접법으로 차감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