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은 일반적으로 간접법으로 감가상각을 한다고 알고 있엇는데 직접법을 써서 감가상각을 분개해도 상관없을까요? 처음이라 너무 어렵네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유형자산의 감가상각은 간접법으로 하고, 무형자산은 직접법으로 차감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