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이미 지난 연말정산 신청 소급해서 가능한지 궁금해요.
현재 2024년인데 혹시 이미 지난것도 연말정산 가능한지요. 2021년 현금영수증 처리를 못한게 있어서 이번에 올리려고 하는데 소급해서 가능한지요? 안된다면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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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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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경표 세무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따르면 2021년 귀속 소득세를 과다 신고하신 경우로 보입니다.
2024년 현재 아직 경정청구 기한이 경과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현금영수증 누락분 추가하셔서 2021년 귀속 소득세 경정청구 진행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 지급명세서가 제출된 경우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과거 누락된 공제항목등에 대하여 경정청구 신청해 추가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경정청구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